기능성 화장품이란? –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자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백 화장품’, ‘주름 개선 크림’, ‘탈모 완화 샴푸’ 등은 사실 **법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인체의 피부 또는 모발에 사용하여 색소침착 완화, 주름 개선, 탈모 증상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즉, 단순한 ‘기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효능 범위 안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어야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표현을 아무 제품에나 쓸 수 있을까요?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표현, 아무나 쓸 수 없다‘미백’, ‘주름 개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