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기능성 맞아?–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와 오해

toto1970 2025. 3. 31. 22:50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기능성 맞아?
–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와 오해
목차 기능성 화장품이란? –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자 ‘미백’, ‘주름 개선’ 표현, 아무나 쓸 수 없다 기능성 심사 대상 성분과 효능 기준 흔히 오해하는 표현과 마케팅 사례 기능성 vs 일반 화장품: 소비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결론: 기능성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백 화장품’, ‘주름 개선 크림’, ‘탈모 완화 샴푸’ 등은 사실 **법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체의 피부 또는 모발에 사용하여 색소침착 완화, 주름 개선, 탈모 증상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즉, 단순한 ‘기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효능 범위 안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어야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아무 제품에나 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표현, 아무나 쓸 수 없다

‘미백’, ‘주름 개선’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만, 이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용어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등록된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2. 해당 효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및 사전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신고 절차 없이 "미백", "주름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 이는 허위·과대광고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아신아마이드(미백), 아데노신(주름 개선) 등이 기능성 인정 성분이지만, 그 함량과 배합 목적이 적절히 설계되지 않으면 ‘기능성’ 효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심사 대상 성분과 효능 기준

현재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아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유형대표 성분 예시허용 표현 예시
미백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색소침착 완화"
주름 개선 아데노신 등 "눈가 잔주름 완화", "피부 탄력 개선"
자외선 차단 아보벤존, 징크옥사이드 등 "SPF/PA 수치로 표시", "자외선 차단 효과"

그 외에도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 장벽 개선 등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 영역입니다.
2020년부터는 가려움, 피부장벽 회복 등의 피부 질환 개선 기능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기능성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능성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표현을 위해선 반드시 성분 + 배합 목적 + 효능 입증 자료 + 신고 절차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표현과 마케팅 사례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법적 표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피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화이트닝 효과 기대”
  •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 “동안 피부를 위한 솔루션”
  • “주름을 가려주는 탄력 케어 크림”

이러한 표현은 **기능성 표현을 연상시키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암시적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개선'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들은, 제품 성분과 효능 간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할 경우 식약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vs 일반 화장품: 소비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가?
    • 용기, 박스, 또는 상세페이지에 ‘기능성 화장품’ 표기가 있어야 함
  2. 식약처 기능성 심사 또는 보고가 완료된 제품인가?
    • 브랜드 홈페이지나 온라인몰에서 인증 여부 확인 가능
  3. 효능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은가?
    • “기적”, “한 번에”, “완벽한 개선” 등은 과대광고 의심 가능성
  4.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실제로 의미 있는 수준인가?
    • ‘전성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니, 공신력 있는 리뷰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 

 

결론: 기능성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법적 기준과 검증의 결과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 마케팅적 표현의 유혹을 넘어서
  • 명확한 법 기준에 따라 기능성 설계와 표현을 해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 성분이나 효능만이 아닌,
  • 공식 인증 여부와 문구 사용 기준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기능성’은 단지 제품의 효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품이 얼마나 법을 준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