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화장품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다고?
-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경계선 – 무엇이 다를까?
- 경계 위에 선 대표 성분들: 가능? 불가능?
- 의약품 전환 성분과 그 기준은?
- 광고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들
- 결론: 성분 자체보다 '목적'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
화장품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다고?
최근 화장품 원료를 살펴보면, ‘이게 화장품에 들어가도 돼?’ 싶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 살리실산 (각질 제거)
-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 아데노신 (주름 개선)
- 황, 벤조일퍼옥사이드, 레티놀 등
이들은 본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던 것들이지만,
현재는 화장품 성분으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법적 문제가 될까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경계선 – 무엇이 다를까?
화장품과 의약품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작용 방식’**입니다.
법령 | 화장품법 | 약사법 |
목적 | 외적 미화, 청결, 단순 기능성 (미백, 주름 등) | 질병 치료, 생리 기능 조절 또는 개선 |
작용 방식 | 피부 겉면에 국한 | 체내 또는 생리 작용에 직접 영향 |
즉,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함량'과 '형태'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제품이 화장품이 될 수도, 의약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화장품에서 사용 불가능한 성분
트레티노인 (레틴산) | 처방 의약품 성분, 강력한 세포 조절 작용 |
하이드로퀴논 | 피부 미백 효능 있음에도, 안전성 우려로 국내 사용 금지 |
클로트리마졸 | 항진균제 성분 → 의약품 |
벤조일퍼옥사이드 | 여드름 치료 목적의 의약외품 성분 |
에페드린, 이부프로펜 등 | 전신 작용 유발 성분, 화장품 목적 외 |
➡ 성분 자체의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생리 기능 조절에 관여할 경우 화장품에 사용 불가
경계 위에 선 대표 성분들: 가능? 불가능?
✔ 사용 가능 성분 (단, 함량 제한 있음)
나이아신아마이드 | 미백 기능성 | 2~5% 이하 |
아데노신 | 주름 개선 | 기능성 인정 원료 |
살리실산 | 각질 제거, 여드름 케어 | 0.5~2% 이하 (pH 제한 있음) |
황 | 지성 피부 관리 | 2% 이하 |
레티놀 | 주름 개선, 탄력 | 0.3% 이하 권장 (고함량 시 기능성 보고 필수) |
➡ 이들은 모두 화장품 원료로 식약처 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며,
기능성 심사 또는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의약품 전환 성분과 그 기준은?
특정 성분은 의약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거나,
**용도에 따라 두 영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량이 낮고, 경미한 작용일 것
- 피부 겉면에만 작용하며, 전신 반응이 없을 것
-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범위 안에 있을 것
- 식약처가 고시한 사용목적과 방식에 부합할 것
예를 들어 레티놀은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농도(0.5~1% 이상)부터는 피부 자극 우려 및 의약적 효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성 검토와 표시 의무가 요구됩니다.
광고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들
같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도, 광고에서의 표현 수위에 따라 제품 전체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 효과” | “지성 피부에 적합한 클렌징” |
“콜라겐 생성 유도” | “피부 탄력 케어에 도움” |
“피부질환 완화” |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 |
“항염 성분 함유” |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 |
📌 특히 의약품에서 쓰이던 성분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치료’를 연상하지 않도록 표현을 간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성분 자체보다 '목적'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
화장품에 의약품 성분이 쓰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화장품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단순히 성분 이름이 아니라,
- 어떤 함량으로,
- 어떤 효능을 목적으로,
- 어떤 표현으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화장품 개발자, 마케터, 소비자 모두가
“이 성분이 들어갔으니 효과가 있겠지”보다는,
그 성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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