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

화장품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어디까지 허용될까?경계 위에 선 성분들의 법적 기준

toto1970 2025. 4. 1. 23:59

화장품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어디까지 허용될까?
경계 위에 선 성분들의 법적 기준

목차

  1. 화장품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다고?
  2.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경계선 – 무엇이 다를까?
  3. 경계 위에 선 대표 성분들: 가능? 불가능?
  4. 의약품 전환 성분과 그 기준은?
  5. 광고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들
  6. 결론: 성분 자체보다 '목적'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

 

화장품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다고?

최근 화장품 원료를 살펴보면, ‘이게 화장품에 들어가도 돼?’ 싶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 살리실산 (각질 제거)
  •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 아데노신 (주름 개선)
  • 황, 벤조일퍼옥사이드, 레티놀 등

이들은 본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던 것들이지만,
현재는 화장품 성분으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법적 문제가 될까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경계선 – 무엇이 다를까?

화장품과 의약품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작용 방식’**입니다.

기준화장품의약품
법령 화장품법 약사법
목적 외적 미화, 청결, 단순 기능성 (미백, 주름 등) 질병 치료, 생리 기능 조절 또는 개선
작용 방식 피부 겉면에 국한 체내 또는 생리 작용에 직접 영향

즉,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함량'과 '형태'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제품이 화장품이 될 수도, 의약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화장품에서 사용 불가능한 성분

성분명사용 불가 이유
트레티노인 (레틴산) 처방 의약품 성분, 강력한 세포 조절 작용
하이드로퀴논 피부 미백 효능 있음에도, 안전성 우려로 국내 사용 금지
클로트리마졸 항진균제 성분 → 의약품
벤조일퍼옥사이드 여드름 치료 목적의 의약외품 성분
에페드린, 이부프로펜 등 전신 작용 유발 성분, 화장품 목적 외

➡ 성분 자체의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생리 기능 조절에 관여할 경우 화장품에 사용 불가

 

경계 위에 선 대표 성분들: 가능? 불가능?

✔ 사용 가능 성분 (단, 함량 제한 있음)

성분명화장품에서의 사용 목적법적 조건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기능성 2~5% 이하
아데노신 주름 개선 기능성 인정 원료
살리실산 각질 제거, 여드름 케어 0.5~2% 이하 (pH 제한 있음)
지성 피부 관리 2% 이하
레티놀 주름 개선, 탄력 0.3% 이하 권장 (고함량 시 기능성 보고 필수)

➡ 이들은 모두 화장품 원료로 식약처 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며,
기능성 심사 또는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의약품 전환 성분과 그 기준은?

특정 성분은 의약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거나,
**용도에 따라 두 영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함량이 낮고, 경미한 작용일 것
  2. 피부 겉면에만 작용하며, 전신 반응이 없을 것
  3.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범위 안에 있을 것
  4. 식약처가 고시한 사용목적과 방식에 부합할 것

예를 들어 레티놀은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농도(0.5~1% 이상)부터는 피부 자극 우려 및 의약적 효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성 검토와 표시 의무가 요구됩니다.

 

광고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들

같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도, 광고에서의 표현 수위에 따라 제품 전체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표현안전한 대체 표현
“여드름 치료 효과” “지성 피부에 적합한 클렌징”
“콜라겐 생성 유도” “피부 탄력 케어에 도움”
“피부질환 완화”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
“항염 성분 함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

📌 특히 의약품에서 쓰이던 성분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치료’를 연상하지 않도록 표현을 간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성분 자체보다 '목적'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

화장품에 의약품 성분이 쓰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화장품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단순히 성분 이름이 아니라,

  • 어떤 함량으로,
  • 어떤 효능을 목적으로,
  • 어떤 표현으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화장품 개발자, 마케터, 소비자 모두가
“이 성분이 들어갔으니 효과가 있겠지”보다는,
그 성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